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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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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두달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유예 기한 마감을 앞두고, 더이상 추가 연장은 없다고 못박았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TF 간사를 맡은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유예 기한을 연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자는 주장이 야당 등에서 나오는 데 대해서 "연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오히려 불확실성만 커질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25일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지만, 기존 사업자는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를 유예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9월24일까지 신고를 해야만 국내에서 계속 영업이 가능하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한 사업자는 한 곳도 없다. 이에 따라 불가피한 거래소 폐업에 따른 투자자보호를 위해 신고 유예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신고 유예 기한을 12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하자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 발의 계획을 27일 공개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정) 발급을 둘러싼 논의도 이뤄졌다. 김 의원은 "실명계정 확인 책임이 은행에 100% 주어지다 보니 은행의 운신 폭이 좁아지는 게 사실"이라며 "금융위원회와 대안을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준비 중인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가 참석해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등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러 가상자산 관련법에 거래소 임직원의 내부 거래를 금지 등 산업 투명성 제고 방안이 담겼지만, 횡령·사기·시세조종 등 (건전한 산업 질서를) 저해하는 일이 여전히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차 회의에서 (특금법 외에) 독립된 가상자산업권법이 필요하다는 합의를 했다"면서, "어떤 내용이 담기면 좋을지, 인가제와 등록제 중 어떤 게 맞는지, 자율규제와 금융감독원의 직접 규제 중 어떤 게 맞는지 등 여러분(거래소)이 처한 현실과 건의사항을 듣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을 위해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치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독립된 업권법 제정에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았고, 그런 정도 규제가 필요하단 부분에 합의했다"며 "야당과 합의가 되면 법안 관련 공청회부터 (입법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 실명계정이 없는) 중소형 거래소의 어려움을 성토하는 시간이 있긴 했지만, 회의 취지 자체가 특금법이 아닌 가상자산업법 제정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어서, (특금법 관련 논의) 비중이 크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은행 실명계정을 발급받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와, 아직 실명계정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닥, 후오비코리아, 고팍스, 한빗코, 프로비트 등 거래소 관계자가 참석했다. 

출처 : 코인데스크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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