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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incode.kr/archives/5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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팻 투미 상원의원은 “의회는 암호화폐 개발과 거래를 둘러싼 이슈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혁신을 억누를 수 있는 부담스러운 규제를 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특정 암호화폐 회사를 브로커에 대한 보고 요건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는 인프라 법안의 개정안을 작성했다. 이를 코인텔레그래프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론 와이든 오리건 상원의원과 신시아 루미스 와이오밍 상원의원이 펜실베니아 상원의원 팻 투미의 지지를 받아 개정안에서 인프라 법안의 일부 조항이 암호화폐 공간의 개발자나 채굴자, 또는 블록체인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개정에서는 브로커의 정의가 분산원장거래의 유효성 검증(발리데이터), 디지털 자산 또는 그에 상응하는 프로토콜 개발, 채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다루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포함하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

투미는 트위터를 통해 “브로커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채굴자, 네트워크 검증자 및 기타 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비금융 중개업자가 초당적 인프라 패키지에 명시된 보고 요건을 적용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덧붙였다:

“의회는 암호화폐 개발과 거래를 둘러싼 이슈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입법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혁신을 억누를 수 있는 부담스러운 규제를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기존 인프라법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하드웨어 제조업체, 채굴자 등이 광범위한 납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른 납세 규모는 280억 달러로 추산됐다.

미 상원은 8월 9일부터 휴회할 예정이어서 9월에 재소집될 때까지 인프라법 개정안이 모두 처리되거나 법안 자체가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Lawmakers have written an amendment to an infrastructure bill in the United States Senate which proposes excluding certain crypto companies from the reporting requirements for brokers.)

Credits to our source: kr.cointelegrap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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