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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incode.kr/archives/57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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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서 암호화폐 합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지의 경제 미디어 「Minfin」에 의하면, 디지털 변혁부가 기초한 「가상 자산 법안」은 우크라이나 의회의 2번째의 독회(심의)에서 채택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 암호화폐 과세에 관한 수정안 등은 올해 9월경 최고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9일 보도했다.

Minfin의 인터뷰에 응한 디지털 변혁부의 올렉산드로 보르네야코프 차관은 “새로운 법안이 가결되는 것으로 여러가지 메리트가 생겨난다”고 언급.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첫 독회가 열려 70%에 가까운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보르네야코프 차관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에 있어서의 현재 암호화폐의 법적 골조는 「중립적」, 즉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동시에 허가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애매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는 블록체인 분석회사 체이널리시스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암호화폐 채용지표에서 1위에 군림하고 있다. 암호화폐 사용이 가장 앞선 국가로 알려진 데 비해 법적 지위가 확립되지 않은 점은 흥미로운 사례라 할 수 있다.

※ 디지털 변혁부란, 우크라이나의 행정 디지털화에 관한 정부기관으로 공공 서비스의 온라인화, 고속 인터넷의 정비, 디지털 기술 교육, GDP 대비 IT 분야의 점유율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의한 결제]

우크라이나 자국에 있어 「암호화폐는 지불의 수단이 아니다」라고, 동 법안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보르네야코프 차관은 지적. 그러나, 미 달러가 결제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달러 카드로 결산이 가능하듯 우크라이나의 법정통화 흐리브냐로 즉시 변환하는 중개업소를 이용함으로써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것도 합법적이라고 차관은 설명했다.

법안에는 암호화폐의 보관 및 교환, 결제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 있어 새로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한다.

「새로운 법률에 의해 암호화폐 자산은 정부와 사회에 있어서 완전하게 합법적이고 일반적인 사상이 될 것이다」라고 보르네야코프 차관은 말했다.

[영업 허가 필요]

차관은, 기업이 우크라이나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영업 허가(Work Permit)」는 필요하게 되지만, 라이센스 같은 등록제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영업 허가」를 취득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법인 등록할 필요는 없고, 필요한 자본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 또한 창업자가 제재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

차관은 글로벌하게 전개하는 암호화폐 비즈니스의 특징을 고려하면, 우크라이나에서 등록 요건을 설정했을 경우, 타국 기업이 동국에 참가할 것은 없다고 예측하고 있다고 한다.

[고객확인요건 세계기준 채용]

차관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신원 확인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요건」에 준하게 된다고 발언. 자금세탁 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의 권고에 따르기로 했다.

“암호화폐는 우크라이나와 세계에 있어서의 미래”라며,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그러면서도 그는 “과잉 규제로 인해 새로운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규제의 균형을 배려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제 당국을 창설]

새 법안에는 암호화폐에 특화된 새로운 규제기관인 가상자산규제 국영서비스(NSVA) 설립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NSVA는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주로 암호화폐 기업에 허가증을 발급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 제공 목적에 따라 재무부와 중앙은행, 국가증권주식시장위원회(NSSMC) 등 기존 규제당국이 감독 책임을 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법정통화를 뒷받침하는 스테이블코인 등은 중앙은행이, 증권 및 파생상품이 관련될 경우 NSSMC가 담당당국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여 암호화폐의 과세나 관련하는 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라고 하면서도, 보르네야코프 차관은 암호화폐 거래를 소비세의 대상 외로 하여 “개인에 대한 세율을 현재의 19.5%에서 5%로 인하하는 것을 재무부와 세무 위원회에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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