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헤스터 피어스 위원 “SEC, 폴로닉스와의 1000만 달러 합의 비난 “불명확한 규제”

by 마진판 posted Aug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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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incode.kr/archives/5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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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친화적 태도 때문에 ‘크립토 맘’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와 1000만 달러(약 115억원) 규모의 합의를 비난했다. 이를 코인텔레그래프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EC는 폴로닉스가 2017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미등록 유가증권 거래를 촉진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8월 9일 1000만 달러 합의을 발표했다.

SEC는 폴로닉스 직원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1946년 하위테스트(Howey Test)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상장함으로써 증권 규제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폴로닉스는 어떤 잘못을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다.

같은 날 피어스는 공개 성명에서 미국의 불투명한 규제 틀을 강조하며 규제 당국의 조치를 맹비난했다.

SEC는 자산이 증권인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어떤 라이센스와 면제가 적절하게 요구되는지를 결정하는 방법 등 디지털 자산 사업과 관련하여 명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몇 가지 규제 사항을 강조하였다.

“규제 대상 기업들이 암호와폐와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감안할 때, 시장 참여자들은 우리가 지금 현장에 나타나 폴로닉스가 등록되지 않았다거나 면제 대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놀랄 만도 하다.”

또한 피어스는 “폴로닉스가 증권거래소 또는 대체거래시스템(ATS)으로 등록하려 했다면, 아마도 계속 미뤄졌을 것”이라 덧붙였다.

USDC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 서클이 2018년 폴로닉스를 4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듬해 10월 서클은 폴로닉스의 거래 사업을 분사해 투자자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2019년 11월 트론(TRX)의 설립자 저스틴 선이 거래소를 인수한 투자자 중 하나라고 보도한 바 있다.

 

(Commissioner Hester Peirce, known colloquially as “Crypto Mom,” has slammed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for its $10 million settlement with cryptocurrency exchange, Poloni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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