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 ‘암호화폐 규제 지침’ 논문 발표 .. 집필자는 세 가지 교훈 제시

by 마진판 posted Sep 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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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incode.kr/archives/58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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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WEF)은 암호화폐의 규제를 목적에 따른 효과적인 것으로 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7일 보도했다.

집필자는 글로벌미래위원회의 암호화폐 부문. 멤버 중에는 컨센시스, 리플, 유니스왑 등 테크놀로지 기업을 비롯해 세계 유명 금융기관, 자산운영기업, 결제기업, 학술연구기관 등이 포함돼 있다.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는 업계의 관점을 제시하고 규제를 책정하기 위한 툴을 제공. 현재 “규제당국은 암호화폐의 급격한 성장을 따라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과거의 혁신에 대한 대응을 참고하여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암호화폐 섹터와 협력하여 규제의 틀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 세계경제포럼(WEF)이란, 세계와 지역의 경제문제에 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정치, 경제, 학술 분야의 리더의 교류 촉진을 도모하는 비영리 국제단체. 1971년 스위스의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워브가 설립되었다.

[세 가지 교훈]

집필자 중 한 명으로 머시콥 벤쳐스(Mercy Corps Ventures)의 선임 기술자인 알펜 쉐스는 목적에 맞는 규제 책정을 위한 세 가지 교훈을 제시했다.

1. 암호화폐 도입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주목한다

2. 암호화폐의 기술적 의의와 활용 사례의 이해를 위해 노력

3. 포괄적 글로벌 차원의 거버넌스의 실현

> 암호화폐 보급의 원동력

암호화폐에의 관심을 높이고 있는 요인으로서 쉐스는 중앙은행의 정책(대량의 법정통화 발행), 하이퍼인플레이션, 불안정한 거시 경제를 들고 있다. 특히 팬데믹에서 두드러진 통화가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마이크로스트레티지, 테슬라 등의 기업이 비트코인(BTC) 보유를 시작했으며, 엘살바도르는 법정통화에 비트코인을 채택하기로 결정한 사례를 제시했다.

분명한 송금 비용의 차이가 기업이나 국가 뿐만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 수준에서 P2P 거래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암호화폐와 법정화폐의 편리한 교환수단으로 개발되면서 급속히 확대되었다. 시가총액이 250억 달러를 넘어선 USDC의 경우 복합 연간 성장률은 6,100%로 경이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거래처리가 빠른 새로운 암호화폐 네트워크나 레이어 2 솔루션의 개발도 활발하고 탈중앙화금융(DeFi)도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히 보급하는 혁신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오픈 소스의 아키텍쳐와 글로벌한 개발자 커뮤니티라고 쉐스는 정리했다.

> 암호화폐의 장점

암호화폐의 활용 사례는 다방면에 걸쳐 초기 인터넷 프로토콜 개발과 마찬가지로 그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성급하게 기존의 규제나 정의를 적용해 대응하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쉐스는 주장한다.

암호화폐 네트워크는 검열과 단일 장애점에 내성을 가지면서 데이터 및 가치의 안전한 송신, 저장, 접근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감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금세탁 등의 부정행위를 검출하여 억제하고, 범죄를 적발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다.

실제 규제 당국이 우려하는 암호화폐를 사용한 부정행위는 암호화폐 거래 전체의 0.34%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중앙집권형과 탈중앙화 거래활동 위험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암호화폐는 보다 투명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거버넌스

암호화폐의 특성 중 하나가 쉽게 국경을 넘어 버리는 것이다. 오픈소스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등의 암호화폐 네트워크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이용자가 직접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세계의 각각의 법역에 따라 규제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규제의 불확실성이 생겨나고 있다.

규제의 명확화나 빠져나갈 구멍을 해소하기 위해 각국·지역의 관할을 초월한 규제기준의 책정에 힘써야 한다고 논문은 강조하고 있다. 한편, 단지 엄격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는다.

암호화폐를 금지해도 그 보급을 막을 수 없다. 그것은 규제 당국이 네트워크상의 시장 활동을 이끄는 능력이나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응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쉐스는 실제 활용 사례나 혁신기술에 임하는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얻어진 정보에 근거한 규제가 장기적으로 볼 때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금융 소외계층 포용과 경쟁, 성장 촉진을 강화할 것이라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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