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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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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KRW) 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만 신고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특금법)에 따른 신고수리 기간인 9월 24일까지 원화마켓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또한,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 곳은 9월 17일까지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설명회를 6일 개최했다.

이날 금융위 FIU와 금감원은 오후 3시부터 영상회의를 통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거나 심사를 받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업자(VASP) 30여곳에게 ▲VASP 신고·영업정리 관련 유의사항 ▲신고 접수 후부터 신고 수리 전까지의 준비 사항 ▲신고 관련 질의응답 등을 안내했다.

원화마켓 없이 코인마켓만 운영을 원하는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원화마켓 서비스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심사 완료 전에 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와 예치금을 반환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영업 종료 시에는 최소 7일 전 웹사이트·모바일 앱을 통한 공지와 개별 통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하고, 공지 후부터 이용자의 입금과 신규 가입을 막아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기존에 보유한 자산을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까지 전담창구를 통해 인출할 수 있어야 한다. 

FIU와 금융감독원은 신고를 접수 받은 후 최대 3개월 동안 신고 요건뿐 아니라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익명성을 강화해 거래 당사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암호화폐) 취급금지 등  법령상 사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조치도 점검할 예정이다. 

신고를 접수한 가상자산사업자는 9월 25일부터 특금법과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신고를 수리하자마자 사업자는 고객확인(CDD)과 의심거래보고(S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수리 후 특금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하며, FIU로부터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며 “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과 영업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들은 폐업·영업중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신고 여부와 영업 중단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길 당부드린다”며 “사전에 예치금과 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코인데스크 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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