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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incode.kr/archives/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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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거점으로 하는 암호화폐 저널리스트 콜린 우는 11일, 중국의 사법 당국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유죄로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2일 보도했다.

https://twitter.com/WuBlockchain/status/1447512656902905861?s=20

 

우는 중국의 정치 경제 미디어 Caijing의 기사를 언급. 중국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위법이 되었지만,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법 당국에 의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Caijing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PBOC)의 암호화폐 관련 활동 금지사항 발표와 동시에 검찰과 법 집행기관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마이닝에 대한 정황을 조사해 구체적으로 유죄로 보는 길을 모색해 왔다고 한다. PBOC의 통보는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사례 조사는 공안당국 관할이며, 앞으로 법적 해석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를 뒤흔드는 키]

중국은 그동안 수많은 암호화폐 금지 조치를 취해왔다.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2013년 PBOC와 금융감독기관이 은행에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통보를 내렸다. 이후 2017년에는 ICO 금지, 2019년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암호화폐 마이닝을 바람직하지 않은 산업으로 정의했다.

2020년에는 자금세탁 및 부정행위 방지 캠페인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국 내 암호화폐 거래활동 단속을 강화하고, 올해 5월에는 국무원이 금융위험 경감을 위해 비트코인의 마이닝 및 거래단속 방침을 발표했다. 이 무렵부터 거래소나 마이닝 업체들의 중국인 이용자 이용 제한이나 서비스 제공 정지가 잇따르고 있다.

그리고 9월 24일 대법원과 경찰 등 9개 국가기관과 PBOC가 공동성명을 내고 암호화폐 거래 및 마이닝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 조치는 빈번히 반복돼 왔으나 이번에는 업계를 뒤흔드는 키가 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Caijing은 지적했다. 중국 내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거래소의 활동도 불법으로 간주되는 데다 해외 거래소의 국내 인력 및 마케팅과 프로모션, 결제 및 기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인 및 법인 등도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기타 주의점]

Caijing은 PBOC의 통보에 관한 법률 전문가의 의견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USDT는 암호화폐이며 중국법으로는 보호되지 않는다
– 암호화폐의 가격 서비스도 불법이 된다
– 암호화폐 정보중개 모델은 불법
– 암호화폐 거래 관련 계약은 미풍양속에 반하므로 무효
– DeFi 사업이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예전과 같은 차이나 쇼크는 회피되고 있는 듯하다. 정부의 수많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처해 온 중국 사용자들이 과연 이대로 암호화폐 거래를 모두 포기할 것인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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