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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incode.kr/archives/6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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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ETH)의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은 10월 31일 블로그에서 독자적인 암호화폐 도시 구상에 대해 말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일 보도했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는 사회나 사람들의 요구의 급속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까지는 어렵지만, 지방도시나 주정부 차원에서는 이론적으로 「진정한 역동성」의 실현이 가능하다며, 이미 블록체인 기술 도입의 대처가 시작된 미국의 도시나 주의 예를 들었다.

 

–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 : 자체 토큰 ‘마이애미 코인’ 활용
– 미국 와이오밍주 : 분산형자율조직(DAO)에 적합한 법체계 정비
– 미국 네바다주 리노시: 시장이 앞장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 모색 (공공 아트의 NFT화, 리노코인으로 운영되는 DAO 설립 등)

※ DAO란,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어로,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분산형 조직을 가리킨다.

 

또한, 기존의 스마트 시티 관련의 이니셔티브에서는 중앙 집권적인 거버넌스나 투명성의 결여, 데이터의 프라이버시가 우려되고 있지만, 블록체인이나 암호화 기술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유망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희망을 내비쳤다.

[블록체인 기술로 개선할 수 있는 일]

부테린은 도시의 운영으로 블록체인이 공헌할 수 있는 분야로서 가장 「이치에 맞다」는 것은 이하의 두 개라고 주장했다.

[A]블록체인을 사용하여 보다 신뢰성이 높고 투명성이 있으며 검증 가능한 것으로 기존의 프로세스를 버전 업 하는 것.

 

[B]블록체인을 사용하여 토지나 희귀자산 등의 소유권 및 민주적인 거버넌스에 관한 새롭고 실험적인 방법을 실시하는 것.

부테린은 이러한 분야와 블록체인 기술의 적합성이 높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A]의 카테고리의 구체적인 예로서 정부 내의 결제에 한정해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에 언급. 코인의 발행내역은 온체인의 공개기록으로 연결되며, 코인을 청구·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부서나 개인만이 환금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또한, 프라이버시의 면으로부터 개개의 금액 등을 비공개로 하는 것도 제로(0) 지식 증명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능하게 된다고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화폐에 가치가 속해 있어 암호화폐 특유의 큰 가격 변동성이 없어 결제 목적으로 귀중하게 쓰이기 쉽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 등도 안전성과 검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온체인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는 시사했다.

[B]의 카테고리에서는 토지나 부동산의 등기, 복잡한 재산소유권 등에 관해서 완전히 분산화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그 기록을 온체인화함으로써 시계열에서의 확인이 용이해지는 이점이 있다.

부테린은 바라는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솔루션이 필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선거도 온체인상(버추얼)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예상. 그 경우에는 지방 자치체가 가장 적절한 시작 지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실증 실험]

부테린은 나아가 블록체인을 이용해 한정적으로 실증 실험을 개시함으로써 실제사회로부터의 귀중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두 가지 분야를 제안했다.

하나는 ‘시티 토큰’을 보다 포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 참여형의 거버넌스의 형태를 찾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시가 번영함으로써 그 가치가 높아지는 ‘시티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목적의 설정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

1. 정부의 지속가능한 수입원 확보
2. 주민과 도시 사이에 경제적 유대를 구축하다
3. 이해관계자의 ‘저축과 부의 형성’ 촉진
4. 도시 전체의 사회적 활동 장려
5. 평등주의를 기반으로 : 기본소득 제공

거버넌스에 대해 부테린은 투표 방법이나 과세 방법의 변경 등 보다 급진적인 참가형 시스템으로의 이행의 아이디어를 언급했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지자체가 주의해야 할 것은 소수의 얼리어답터에게만 유리하지 않도록 다양한 옵션을 남기면서 천천히 일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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