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제안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찬성 12명 대 반대 2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혀 표결이 이뤄졌다.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원회의 자구 등 심사를 거쳐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내달 9일이 마지막 본회의다.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1일로 1년 늦춰진다.다른 주요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6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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