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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그 라이트 110만 BTC 소송 배심원단 평결 난항

by 코인니스 posted Dec 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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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coinness.live/news/1017240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110만 BTC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 중인 자칭 사토시 나카모토 크레이그 라이트와 아이라 클레이만 소송 배심원들이 그 어떤 결론에도 도달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배심원들은 내일 돌아올 예정이다. 베스 블룸 판사는 배심원단이 평결을 할 때까지 계속 숙고할 것을 지시하는 알렌 차지(Allen Charge)를 발부했다. 그럼에도 배심원단이 평결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판사는 미결정 심리(mistrial)를 선언할 수 있다. 민사 사건이 미결정 심리로 선포되면 원고는 한 번 더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완전히 포기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원고 측인 아이라 클레이만은 자신의 형인 데이비드 클레이만이 크레이그 라이트의 오랜 동료이자 친구였으며, 데이비드와 라이트가 공동 채굴한 110만 BTC의 일부는 데이비드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크레이그 라이트는 파트너십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클레이만은 개발자가 아니었고 비트코인 코드를 디버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껏해야 비트코인 백서를 교정했다고 주장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1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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