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필증을 받은 사업자(거래소)는 “1개월 내에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하여야 함” 금융위 관계자 “규정에 따라 업무지침 살펴보게 될 것.” 미이행시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 속보는 블록미디어 텔레그램으로(클릭) 같이 보면 좋은 기사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0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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