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46명, 반대 28명, 기권 24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3년 1월1일부터 실시된다. 정부는 2023년 1년 동안 얻은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소득세를 부과한다.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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