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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부터

by 코인데스크 posted Dec 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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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6484
1.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국회 최종 통과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 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과세 당국은 2023년 1년 동안 얻은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원 초과분에 20% 소득세를 부과한다. 납세는 2024년 5월부터 이뤄진다. 2. 가상자산·NFT 흡수하는 아디다스아디다스는 대체불가능토큰(NFT) 프로젝트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클럽'(BAYC)의 크리에이터 유가 랩스와 손잡았다.아디다스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이더리움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더샌드박스와도 협업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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