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국회 최종 통과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 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과세 당국은 2023년 1년 동안 얻은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원 초과분에 20% 소득세를 부과한다. 납세는 2024년 5월부터 이뤄진다. 2. 가상자산·NFT 흡수하는 아디다스아디다스는 대체불가능토큰(NFT) 프로젝트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클럽'(BAYC)의 크리에이터 유가 랩스와 손잡았다.아디다스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이더리움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더샌드박스와도 협업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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