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

이용자 피해, 거래소에 더 무거운 책임을

by 코인데스크 posted Dec 05,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링크주소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6494
백명훈 고팍스 보안이사 "해킹 등 사고 때 거래소 입증책임과 무과실 책임" 제안 금융위가 국회에 보고할 가상자산법 통합안이나 이후 입법 과정에 반영 여부 주목“가상자산 거래에서 이용자가 해킹, 무단 출금, 시세조종 등 피해를 당해도 사업자(거래소)의 고의나 과실, 법 위반 사실을 이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용자는 사업자보다 정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운영사 스트리미) 백명훈 보안이사(CISO)는 지난달 15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디지털자산박람회(DAXPO)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6494

Articles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