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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incode.kr/archives/6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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팻 투미 미국 상원의원은 3일 암호화폐 등 신흥 기술에 대해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명확한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감을 표명했다. 의회가 행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6일 보도했다.

그 경위는 투미 의원은 9월 겐슬러 위원장 앞으로 SEC의 암호화폐 규제의 상세 등에 대해 묻는 질문장을 제출. 그 목적의 하나로 암호화폐 업계에 명확한 지침을 주어,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와 혁신(innovation)을 확실히 하는 것이 있었다.



투미 의원은 상원 은행위원회의 상위권 인사이자 암호화폐 지지파로서 그동안에도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의 필요성을 호소해 왔다.

겐슬러 위원장은 질문장에 답변했지만, SEC가 어떤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보고 어떤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으며, 다른 점에서도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투미 의원은 지적했다.

이러한 회답을 받고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다.

“투자자들이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미 정부기관은 새로운 기술이 기존 규제에 적합한지, 적합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겐슬러 위원장이 암호화폐에 대해 명확한 룰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의회가 행동에 나설 필요성이 커졌다.”

[유가 증권과 상품성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질문장에는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와 상품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의 구별 방식’, ‘스테이블코인이 투자계약, 즉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보느냐’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어떤 금융자산의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해당하는지 등 특정한 사실과 상황에 달려 있다고 답변했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셈이다.



※ 하위 테스트란 : 미국에서 특정 거래가 투자계약이라는 증권거래의 정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테스트. SEC의 W. J. Howey사에 대한 소송사건에서 유래한다. 이 자체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SEC는 이 테스트를 기초로 복수의 ICO에 대해서 법적 액션을 일으킨 바 있다.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질문장은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도 언급. 캐나다, 독일, 스위스 등의 규제기관이 ETF형 비트코인 투자상품을 승인하고 있으며 많은 미국의 투자자가 SEC가 승인한 미국 내 상품이 없어 이런 해외상품에 접속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게다가 「다른 국제적인 규제 기관이 이러한 상품을 승인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는」이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겐슬러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회답했다.

“SEC는 비트코인(BTC)에 특화된 투자상품에 관해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외 규제 당국과 이 같은 투자상품에 대한 접근 및 감시 방법에 대해 협의해 왔다. SEC는 해외의 규제 당국으로부터 배우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 규제당국의 행동은 미국 규제당국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비트코인에 특화된 투자상품을 검토할 때는 연방법상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한다.”

겐슬러 위원장은 또한 현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가 정비돼 있지 않아 사기나 시장 조작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의회가 비트코인 시장을 규제 아래 두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비트코인 ETF를 검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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