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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배심원단 "크레이그 라이트 110만 BTC 소유권 소송 중 한 개 혐의만 유죄"

by 코인니스 posted Dec 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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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coinness.live/news/1017521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6일(현지 시간) 110만 BTC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 중인 자칭 사토시 나카모토 크레이그 라이트와 아이라 클레이만 소송 배심원들이 "크레이그 라이트는 W&K 인포디펜스 리서치에 1억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 크레이그 라이트는 원고가 제기한 혐의 중 한 가지 혐의를 제외하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배심원단이 지목한 W&K 인포디펜스 리서치는 원고가 크레이그 라이트와 자신의 형인 데이비드 클레이만이 비트코인 개발과 채굴을 위해 공동 설립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 회사다. 앞서 원고 측인 아이라 클레이만은 자신의 형인 데이비드 클레이만이 크레이그 라이트의 오랜 동료이자 친구였으며, 데이비드와 라이트가 공동 채굴한 110만 BTC의 일부는 데이비드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플로리다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1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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