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

국세청이 모르는 해외 거래도 꼭 신고해야 불이익 피한다

by 코인데스크 posted Dec 07,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링크주소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6510
김지호 세무사는 법무법인 세움에서 가상자산 세금 자문을 하고 있다.오늘은 가상자산 세금 신고를 앞둔 2024년 3월로 가봅니다. 그곳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김모씨를 만났습니다. 김씨는 2023년 10월 해외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했고, 같은 해 11월 다시 국내거래소에서 원화로 비트코인을 매수한 뒤, 2023년 12월에 모두 매도했습니다. 김씨는 (2024년) 5월 세금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신고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김씨는 국세청이 홈택스를 통해 안내한 가상자산 세금 계산 방법에 따라 세금 신고 전 세액을 확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6510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