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거래 1시간 30분 만에 53배 폭등.. 운영진만 수익 챙기고 대부분 '쪽박'

by 개후리기 posted Aug 27,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거래소2 상장 '신규 코인 S' 사례 보니

특정 계정의 ID로 코인 집중 매수·매도
시세 조작 1시간 19분 만에 3억여원 수익
과거 불법 도박게임 ‘바다이야기’와 유사
“거래량 늘리려 코인 무료 배포 이벤트
코인 시세 급등시켜 더 많은 투자 유도”

 

 

국내 3위 규모의 대형 암호화폐거래소인 코인빗은 새로 발행한 코인들의 거래에 개입해 수십배에서 수백배까지 폭등시키는 수법을 썼다. 그야말로 신규 코인들은 도박판 판돈으로 변질됐다.

 

지난 4월 코인빗의 거래소2에 상장된 신규 코인 S는 거래가 시작된 지 1시간 30분 만에 1500원에서 거래가가 8만원으로 53.3배 뛰었다. 복수의 제보자가 서울신문에 제공한 거래 내역에서는 최모 회장과 운영진이 사용한 특정 계정의 ID(24##11)로 이뤄진 거래가 시세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이 ID로 당일 낮 12시 10분 7800만원으로 1500원짜리 S코인 5만 2000개를 매입했다. 그 직후인 12시 30분 코인가는 5만 7000원으로 뛰었고, 이 ID는 3억 6000만원어치의 코인 6300여개를 추가 매입했다. 이후 32분이 지난 오후 1시 2분부터 1시 29분까지 27분간 총 7억 5000만원의 코인이 매도됐다. 한 ID로만 시세조작 1시간 19분 만에 총 3억 12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