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금융당국 신고해야 영업 가능

by 펑핑 posted Feb 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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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207663
조떼따리.... 속보네요

내달 25일부터 적용이랍니다

아래는 머니투데이 속보 발췌내용


가상자산사업자에 신고제가 도입돼 가상화폐 거래소 등은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와 임원은 금융관련법률 위반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절차와 방법에 관한 매뉴얼을 배포했다.


이번 매뉴얼은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앞두고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 게 골자다.


신고 절차는 신고서 접수→신고 심사 의뢰 →신고요건 심사(금감원)→심사 결과 통보→신고 수리 여부 통지로 이뤄진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서류를 받아 금감원에 심사를 의뢰한다. 금감원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사업자 요건 등을 심사하게 된다. 이후 금감원이 심사 결과를 FIU에 통보하면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를 공고한다.


신고제의 핵심은 금감원의 심사다. 금감원은 가상화폐 사업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인증받았는지,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만들어준 입출금계좌의 실명 확인이 가능한지를 살핀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 및 임원의 금융관련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도 들여다본다. 대표이사, 임원의 금융관련 법률 위반여부가 확인되면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 신고 수리 이후라도 법률 위반이 확인되면 직권말소가 이뤄진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이후에도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하고, 신고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만료 45일전까지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