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특금법에 대해서 팩트를 알려줌.

by 케케묵은지 posted Mar 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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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에 따라 법률이 정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AML 시스템을 갖추고 FIU 신고를 마쳐야 합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에 가상자산 사업을 하고 있던 사업자들은 6개월 시행 유예를 적용받아

9월 24일까지 정부의 신고 수리를 받으면 된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바로 신고부터 해야 한다.

이와 관련 FIU는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시기에 대해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6월 중에는 신고서류를 접수해야 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고 접수 요건이 여간 까다로운게 아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실명계좌)가 필요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 AML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ISMS는 일반적으로 신청부터 인증까지 6개월 가량 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미 인증을 받아놓지 않았다면 6월 중 신고 서류 제출 전까지 인증을 받기는 어렵다는게 업계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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