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소 금지 정리

by 장펑 posted Aug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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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입장

   1)한국어서비스, 한국어마케팅 웹사이트 포함 ,원화거래 또는 결제지원 해외거래소 ->외국인 대상 서비스 하지마라->신고를 하지 않으면 특금법에 의한 처벌

     만약 한다면 사이트 차단을 하겠다. 9월25일 이후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 이용자들은 불법 사용자를 이용하도록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바이낸스는 조치를 취했고 이용자는 피해를 받지않도록 유의만 하면 된다. 내용자체에 불법영업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지 이용자에 대한 처벌은 없음 

 

금융위에서 요구하는 입장을 거래소에서 수용한거임 거래소가 할 행동은 끝임 아무일도 발생하지 않는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