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미국 2020 암호화폐법안 시행되면 리플은 더 나락가겠다

by 애연자 posted Dec 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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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원문을 봤는데 

 

암호화폐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각 분류별 관리감독기관을 배정하는 것이 요점임

 

이 법안에서 새로 분류된 3가지 암호화폐 구분은

 

1. Crypto-commodity(의역:암호 상품)

2. Crypto-currency(암호 통화)

3. Crypto-security(암호 증권)

 

이렇게 3가지임 

 

 

 

 

당연히 각각의 부류별 정의도 꽤나 상세하게 적어두었는데 

 

세종류의 암호화폐 모두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 요건이 있음. 

 

그건 바로 "블록체인 또는 분산화된 암호화 원장(장부라고 생각하면됨)에 보관될 것"

(Rest on blockchain or decentralized cryptographic ledger)

 

 

 

그럼 대체 분산화된 암호화 원장(decentralized cryptographic ledger)이 뭔데???

 

이것도 당연히 법안 내에 정의해놨다. 두가지 필수 조건이 있음.

 

1. 단일 주체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을 것(조건 : 단일 주체가 절반 이상의 노드를 제어해선 안됨). 그리고,

2. 국가 기관 또는 사립 기관(법인, 개인, 단체 등)이 직접적으로 발행하지 않을 것

(원문)

(G) is not controllable by any one single entity (defined as having less than half of all nodes controlled by one single entity); and

(H) is not directly issued by a nation-state or private entity.

 

 

 

SEC가 리플을 걸고 넘어진 이유와 유사하게, 리플은 이 두가지 조건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 화폐임.

 

리플은 이 두가지 조건을 위배하기 때문에, 법안에서 정의한 '분산화된 암호화 원장'이 아니게 됨.

 

그리고 '분산화된 암호화 원장' 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안에서 정의하는 Crypto-currency 세가지 분류 어디에도 속할 수 없음.

 

결론적으로, Crypto-currency 법안이 발효되면 리플은 더더욱 명확하게 암호화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임. 

 

여러모로 리플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다.

 

 

 

발의안 원문 읽고싶은 갤럼들은 아래 링크로

 

Text - H.R.6154 - 116th Congress (2019-2020): Crypto-Currency Act of 2020 | Congress.gov | Library of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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