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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의 코인 이슈
'테라 루나 사태 첫 공판... 신현성 전 대표 "권도형과 공모 안해" 억울함 표출'


테라 루나 사태 신현성 권도형.png
오늘 30일 '테라 루나 사태'의 주요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첫 공판이 시작됐다.

신현성(38) 차이코퍼레이션 전 총괄 대표는 "코인 폭락은 예상치 못하였으며 어떠한 형사 책임도 질 수 없다고"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지난 20일 오전 10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대표 등 8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다. 앞서 지난 4월 검찰이 신 전 대표 등을 기소한 후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반년만인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같이 창립한 인물이다.

검차 공소사실에 의하면 신 전 대표 등 8인의 피고인은 2018년부터 '테라 프로젝트'의 허구성을 감춘 채 거래조작과 허위 홍보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인 후 작년 5월 루나 코인 폭락 이전 코인을 매각하여 4,629억원의 부당 이익을 수취하고 3,76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해당 과정에서 신 전 대표가 2021년 3월 루나 코인 가격을 상승시킨 앵커 프로토콜 출시 시점부터 루나 코인을 매각하기 시작하여 폭락 직전까지 최소 1,541억원정도의 수익을 냈으며 폭락 사태를 주도하고 기획한 주범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앵커 프로토콜은 테라폼랩스 가상화폐 테라와 연계하여 최대 20% 수익을 보장한다는 가상자산 투자 방식이다.

 

추가로 신 전 대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차이페이 사업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할인재원 마련 및 비용 절감이 되는 사업인 것처럼 속이고 '시리즈 투자'를 유치하여 투자자로부터 1,2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동시에 받고있다.

 

검찰은 테라 프로젝트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국내 가상자산 범죄에서 처음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코인의 증권성'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암호화폐를 증권이라고 판단한 미국 법원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당일 "피고인 신 씨는 2020년 권도형과 사업적으로 결별하였고, 테라 루나 폭락의 원인은 결별한 후 권도형이 진행한 앵커 프로토콜의 무리한 운영 및 외부 공격"이라며 "신씨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테라 프로젝트를 구상할 당시 가상화폐 결제에 관한 법적 규제가 없었던 점, 해외로 도피한 권도형과는 다르게 자진 귀국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약정받은 루나 코인 7,000만개 중 32%밖에 수령하지 못한 점, 코인의 증권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꼽으며 공소사실을 반박하였다.

 

추가로 "검찰은 해당 사건에서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같은 사기범죄의 구성요건을 특정하지 못하자 루나의 증권성을 주장하고 있다. 루나 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아니므로 사기적 부정거래 범죄가 성립 불가하다"고 강조하였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미국 법원 판결문에 관하여 "여전히 치열한 다툼이 이뤄지고 있는 하급심 판결에 불과하다. 테라와 연관된 일부 판결에서도 앵커나 미러 프로토콜 출시에 따라 증권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오히려 피고인 관여시기에 루나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말했다. 추가로 "피고인은 앞으로도 재판에 성실히 응하고 공소사실이 부당함을 자세히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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