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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의 코인 이슈
'SEC, 리플 경영진 상대 소송 취하... 리플 시세 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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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장자산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소를 취하했다.

현지시간 기준 19일 로이터 통신은 이날 뉴욕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인용, SEC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와 크리스 라슨 공동창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날 리플 측은 'SEC가 항복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한편으로는 리플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 집중하려는 전략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엑스(구 트위터)에 "나와 회사를 파멸시키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무자비한 시도로 인하여 나와 크리스 라슨(리플 전직 임원)은 지난 몇년간 SEC의 표적이 되었다.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납세자들의 돈이 낭비되었는가. 마침내 우리의 정당성이 입증되었다."고 말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 역시 X를 통해 "SEC는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을 기소하는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 그들은 항복하였으며 리플 경영진에 대한 모든 혐의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합의가 아니며, SEC의 항복이다"라고 추가 강조하였다.

 

한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 엘리엇 스타인은 "SEC가 리플 임원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이전보다 더욱 빨리 리플사와의 재판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특히 이번 임원진 소송 취하 배경에 대하여 "SEC가 리플임원진 등 개인에 대한 재판 과정 중 SEC측에 불리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앞서 SEC는 리플(XRP)을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두 임원이 미등록 증권 판매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으며,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할 당시 SEC는 리플랩스가 리플 판매를 통하여 13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리플의 '부분 승소'판결을 내리며 상황은 리플 측에 유리하게 흘러갔다.

 

토레스 판사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XRP 판매는 증권 판매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일반투자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단순히 XRP를 구매한 것일 뿐 리플랩스라는 특정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XRP를 사들였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근거를 덧붙였다.

단, 기관투자자에 대한 XRP 판매는 증권 판매에 해당하여 증권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SEC는 해당 약식판결에 대한 중간항소를 신청했는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의견 차이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이를 기각하였다. 해당 중간항소 기각으로 인해 이번 소 취하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밤 SEC의 소 취하 소식으로 인해 리플(XRP) 시세는 상승하고 있다. 오전 8시 30분 코인마켓캡을 기준으로 리플 시세는 전일 대비 5.33% 오른 0.514달러로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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