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by 빠따 posted Dec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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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으로 취득가액 정해진다는데..

 

 

 

예로

 

내년에 비트코인 보유한게 1억임

 

그럼 내가 취득한게 1억으로 신고하고 2억이 됐을때 1억이 수익이니까 1억에 20% 세금 내는거잖아요

 

 

 

근데 내가 1억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고 천만.원만 팔았음 그럼 어케 계산함?

 

건물이야 통으로만 파니까 위에처럼 되는데 코인은 분할로 팔거나 다른코인으로도 팔수있는데 계산 어케해야되지..

 

 

 

수량으로 한다고 치면 신고한 날 기준 비트 1개가 1억이라고 치고 나중에 비트가 2억이 됐을때 내가 0.1개를 팔아서 2천만.원을 벌면 그때 신고한 날짜 기준으로 0.1개 천만.원으로 사서 2천만.원에 팔았으니까 천만.원을 소득으로 계산하는건가?

 

 

 

그렇다면 신고한날 상장하지 않은 다른코인으로 변환하면 어떻게 되는거지?? 비트를 1억에 1개 가지고있다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비트1개가 1억인데 A코인이 100만.원이라서 그렇게 교환해서 A코인 100개를 보유하고 있음

 

그러다가 A코인이 1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되서 A코인을 1개 팔아서 200만.원을 얻었음

 

 

 

그러면 A코인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함? 내가 신고한거는 비트코인을 1억에 1개 산걸로 신고한 기록밖에 없을텐데

 

비트코인: A코인 비율도 그 당시보다 달라져있을꺼고 그때는 100:1 이었는데 지금은 50:1이 된건데

 

그럼 판매하는 시점에 비율대로 나눠서 취득가액을 계산하나?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구현하려면 취득가액이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니 모든 코인의 시세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야되고 코인마다 비율도 저장하고 있어야 되는거 아님?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은한가?

 

 

 

머리 빡대가린데 이해가 존나 안가서 질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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