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법정 상속 가능한 자산에 '암호화폐' 정식 포함

by 마진판 리서치센터 posted May 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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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oinreaders.com/7487

 

 

중국 정부가 법적 상속이 가능한 자산 목록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정식으로 포함시켰다.

 

28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막을 내린 제13차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는 상속·결혼· 재산·시민권 보호 등에 관한 새로운 민법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지난 1985년 제정된 민법을 개정한 법안이다. 이번 개정으로 중국은 상속법이 규정하는 상속 가능한 자산범위를 암호화폐를 비롯한 인터넷상 자산으로까지 확대시켰다. 해당 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같은 민법 개정은 중국 내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많아지면서 디지털자산을 개인자산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로 최근 중국 법원에서도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법적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6일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비트코인 관련 피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비트코인을 디지털자산으로 인정하고, 법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글로벌 컨설팅회사 에델만이 설문조사한 결과 중국이 조사대상 지역 가운데 가장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델만은 26개 국가·지역의 3만4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중국 응답자의 약 81%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신뢰한다"고 했으며, 62%는 "전세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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