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애로우캐피탈 거액 대출 여파로 보이저디지털 파산 신청

by 마진판 posted Jul 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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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incode.kr/archives/7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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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보이저디지털(Voyager Digital)이 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6일 전했다.

https://twitter.com/Chapter11Cases/status/1544525094625607680?s=20&t=VoKugFKmrb3eeh3XnNYxbg

챕터11은 미국 연방 도산법의 파산법 체계로, 경영을 계속하면서 부채의 삭감 등을 실시해 기업 재건을 실시한다. 신청 후에 채권추심이 정지되어 채무자는 부채를 정리하고 원칙적으로 120일 이내에 재건 플랜을 책정한다.

6일자 Bloomberg Law에 따르면, 동사의 추정 자산 총액은 1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부채 총액은 추정 10억 달러 ~ 100억 달러로 알려져 있으나, 집필 시점에서 상세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보이저디지털은 지난 6월 말 암호화폐 헤지펀드 ‘쓰리애로우캐피탈(3AC)’에 대해 채무불이행 통지를 발행한 배경이 있다. 지금까지 15,250 BTC분(약 4000억원 상당)과 3.5억 USDC분(약 4500억원 상당)을 3AC에 대출해 주었다.

이것에 앞서 18일에는, 헤지펀드 대기업 알라메다 리서치로부터 신용 공여(크레딧 패실리티) 한도를 확보하는 등, 연결 융자를 확보. 「대차대조표 상에 2억 달러(약 2615억원) 이상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파탄은 면치 못했다.

지난 1일에는 고객자산의 입출금, 거래, 보상 부여 및 체크카드 이용을 일시 정지한다고 발표했었다.

3AC 또한 1일 미국에서 파산신청을 낸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서 동사의 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울러 미국 채무자로부터 추심을 정지할 목적으로 미국 파산법 제15장(챕터 15)을 적용시켰다.

[보이저디지털이란]

지난 2018년 설립된 보이저디지털은 모바일 앱에서 100가지 이상의 암호화폐로 수수료 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39개 자산에 대해 잠금기간이 없는 이자 계좌도 제공한다.

2년 5월의 프라이빗 라운드에서 6,000만 달러를 조달. 알라메다리서치가 주도했으며 대형 VC인 디지털커런시그룹(DCG. 그레이스케일, 제네시스 트레이딩, 코인데스크 등 보유)과 갤럭시 디지털도 참여했다.

모회사인 Voyager Digital Ltd.는 2021년 9월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당시 Voyager의 고객자산(AUM)이 50억 달러를 넘어 플랫폼 상의 본인 확인이 끝난 사용자 수가 200만 명에 가깝다고 보고했다.

덧붙여 3월말에 Voyager Digital은 유이자 계좌가 미등록의 유가증권 판매에 해당한다고 하는 증권법 위반의 혐의를 둘러싸고 복수의 미국주 당국으로부터 신규 계좌 개설 서비스의 정지 명령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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