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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oreaittimes.com

과세방안은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것
업계 “제도화는 필요하지만 무리한 징세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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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 7월 발표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가상화폐 항목을 신설하고 가상화폐 등의 과세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오는 7월 발표할 세제 개편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세제 개편을 통해 가상화폐가 제도권 진입한 것은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을 두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수년간 가상화폐 시장은 관련 법규 없이 불법과 합법 여부가 모호한 그레이존에 방치됐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2018년 1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는 도박”이라며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당초 정부는 지속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규정함에 따라, 과세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2019년 들어서면서, 페이스북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진출하면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 미국, 일본 등 30여 회원국을 대상으로 가상화폐와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하는 등 국제 기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의 기조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난해 11월, 국세청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800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했다. 당시 국세청은 지난 5년간 빗썸을 이용한 외국인 이용자들의 거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8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가상화폐를 통해 거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본격적으로 가상화폐가 제도권에 진입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규제 등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기재부가 이와 관련해 세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가상화폐의 과세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과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양도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주식, 부동산 등과 같이 가상화폐의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거래내역 등 근거자료에 기반해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가상화폐 매매차익은 사업 소득이나 배당, 연금 등 여타 기타소득과 합산해 연 1회 일괄 과세된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거래 소득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와 기타소득세 현실적으로 적용에 한계가 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관련 세액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시세 변동이 큰 가상화폐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다.

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양도세액을 어떻게 추정할 것인지도 문제다. 가상화폐의 특성상 해외 거래소로의 이동이 자유롭고 이를 추적하기 어려워 세무 당국이 납세자의 거래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 11월, 국세청이 빗썸의 외국인 이용자들에게 손익에 상관없이 ‘출금액’을 기준으로 기타소득세 22%를 부과해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조세원리상 양도소득세가 타당하고 국제 기준에도 부합지만 과세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 거래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현실을 감안해 처음에는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도입하고 향후 과세 인프라가 정비된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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