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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블록체인 업계의 세무 전문가 '권인욱' 세무사와의 일문일답

 

 

  IW세무사무소 권인욱 대표 세무사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블록체인 업계에서 세무 전문가로 활동 중인 권인욱 세무사입니다.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직접 근무함으로써 관련 실무경험을 쌓은 것이 저만의 큰 장점입니다.

 

 

- 처음 암호화폐 업계에 세무 전문가로서 발 들였을 때는 주로 어떤 종류의 자문을 맡으셨나요?  

크게 암호화폐 투자자와 사업자 대상으로 진행한 자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그룹 모두 암호화폐 관련 세법이 구체적으로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적 대비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투자자들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만 투자', '타인 계정을 빌려서 투자', '팀 단위로 투자 후 정산', '암호화폐를 위탁 받아 대신 투자'가 있는데, 이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증여세, 사업소득, 이자소득, 경품에 대한 기타소득을 자문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암호화폐와 직접 관련된 사업'과 '암호화폐를 대가로서 수령하는 사업'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암호화폐 발행재단, 거래소, 커스터디 등 암호화폐란 특징 때문에 새롭게 탄생한 업종입니다. 후자로는 암호화폐 리딩방, 마켓대행사, 소프트웨어(메인넷등) 제공업 등이 있습니다. 

 

암호화폐와 직접 관련된 사업은 암호화폐공개(ICO) 금지, 특금법 등으로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를 둔 경우가 많으므로 해외가공법인에 대한 세법적 위험성과 해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주의할 점에 대한 자문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거래에 암호화폐가 수반되므로 광범위한 자문이 발생합니다.

 

암호화폐를 대가로서 수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수령 시 발생할 수 있는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증빙에 관한 자문을 주로 했습니다.

 

- 상당히 오래 암호화폐 업계에 계셨는데, 세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업계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암호화폐 세무 인식에 대한 변화를 기준으로 하면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오스(Chaos) 단계입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고, 그에 관해 세법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모호하였고, 국세청에 해당 거래 등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처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자들의 세무대비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대형 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입니다. 2018년 1월 빗썸 등에 대한 세무조사로 암호화폐를 직접 다루는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줬으며, 국세청 입장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해 세법적으로 어떤 쟁점이 있으며, 어떻게 과세할지에 대한 입장을 볼 수 있었던 단계입니다. 

 

빗썸 등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암호화폐 세법이 구체적으로 없더라도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이 효과적으로 전달돼 관련 사업자들이 세무적 대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자들의 세무대비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자금출처 조사입니다.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투자수익이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아무런 대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중순까지의 암호화폐 붐으로 돈을 번 투자자들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자금출처 조사가 발생되었습니다. 

 

조사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미리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으나 구체적인 암호화폐 과세방안이 담긴 세법 제정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 아직은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세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문제없다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많던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암호화폐 사업이 현재 세법으로 해석했을 때 적법한 세금이 발생한다면 그 세금을 내는게 올바른 길입니다. 

 

특히 암호화폐 사업자들의 불성실한 세무신고 문제가 계속 누적되면 국세청에서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수집한 이후에 세무조사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정보수집은 거래상대방(거래소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금법에 의한 거래내역 수집 등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최근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튜브 등의 방송수익 역시 제대로 세금신고하지 않더라도 당장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 등으로 정보를 수집한 이후부터는 관련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제척기간은 신고기한으로부터 최대 15년입니다. 불성실하게 세무신고 하더라도 최대 15년 내에는 제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탈세 규모와 수법에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오래도록 제대로 하고 싶다면 올바르게 세무신고하는 것이 장기적으론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암호화폐 투자로 1억을 벌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사업성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로서 열거주의로 법령이 쓰여져 있고, 암호화폐는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포괄주의로서 세법령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법령에 명시하지 않아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성 없는' 개인이 암호화폐 투자로 벌어들인 1억원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암호화폐를 투자하거나, ‘사업성을 갖춘’ 개인이 투자한다면 과세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성 없이 투자했더라도 세무조사는 여러 사유로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암호화폐 투자소득은 순수한 본인 종잣돈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정체 모를 곳에서 암호화폐를 입금(증여)받은 내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근 특금법 통과 이후로 암호화폐 관련 세법이 곧 제정되리란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론에서는 2020년 7월쯤 암호화폐 관련 세법 개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비교적 늦은 대응이라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국내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구체적인 암호화폐 관련 법령이 없어서 한걸음씩 사업을 진행해갈 때마다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습니다. 또 자문을 받더라도 법이 모호해서 진행하는데 위험하다는 의견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세법 면에서도 모호할 때가 많아서 보수적으로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방향으로 세무처리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루 빨리 경제적 실질과 맞는 법안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을 활발해져 경제적으로 선순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관련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암호화폐 관련 세법이 제정된다면 어떠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 보시나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해야 매끄럽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암호화폐를 세법 상 어떤 것으로 취급하여 과세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법은 실질 과세로서 암호화폐 성질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른 나라의 세법에서도 암호화폐를 실질에 따라 3~4가지 분류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과 동일시되는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암호화폐는 부동산과 같은 것으로 보아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 암호화폐 거래내역 등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암호화폐 거래 사실을 알 수 없어 과세를 못하기 때문에 암호화페를 직접 다루는 사업자(거래소 등)가 거래내역과 거래자 정보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만 이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거래에서 파생되는 소득(증여세, 법인세 등)을 파악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계산법입니다. 암호화폐 시세는 매순간 변하고, 거래소마다 다르므로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세무처리 해야 하는지 모호합니다. 또한 암호화폐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도 평균법, 선입선출법 등이 있고, 그 계산법에 따라 소득금액 등이 바뀝니다. 그 외 에어드랍, 하드포크, 거래수수료(Gas) 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세무처리 할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암호화폐 세법이 제정된다면 이제 암호화폐 업계가 제도권 안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암호화폐 업계가 최초로 제도권으로 들어온건 특금법 제정이라 생각합니다. 세법을 제도권 진입기준으로 보기엔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경제적 실질에 대한 소득과 거래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그 소득과 거래가 불법인지 유무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뇌물이나 불법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과세하도록 세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현재 법으로 과세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계산방법 등에 모호한 부분이 많고, 허점이 있기에 그 부분을 새로 개정하려는 것이지요.

 

- 앞으로 세무 전문가로서 암호화폐 업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싶으신가요?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분들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사업하는 분들은 분명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세무적 리스크로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는 한국 블록체인 업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세무적 대비를 하여서 블록체인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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