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화된 파생상품도 규제 대상 .. 미국 SEC·CFTC가 아브라(Abra) 적발

by 마진판 리서치센터 posted Jul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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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incode.kr/archives/34694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및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암호화폐·주식 투자 앱 아브라(Abra)를 운영하는 미국 기업들에 합계 30만 달러(약 3.6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발표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SEC는 Abra의 적발에 대해서, Abra 및 필리핀의 제휴 기업 Plutus가 정식 법적 등록을 실시하지 않고, 미국의 개인투자가에게 증권형의 파생상품 제공 외에 정규 라이선스를 가지는 거래소(예:NYSE 등)에서 거래를 행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CFTC는 디지털 자산 및 외환의 파생 상품의 국내외 제공이 불법이라고 했다.

 

Abra 및 Plutus는 이들 적발내용에 대해 승인·부인을 하지 않고, 각 규제당국에 15만 달러씩 지불하는 것을 동의하고 있다.

 

[이번 포인트]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인 Marco Santori의 설명에 따르면 주식, ETF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합성 증권화 거래(인덱스펀드 등을 토큰화 등)’를 제공하는 Abra가 당초 미국의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한 것으로 “적격투자자”로 한정하는 조항을 위반하고 있었다.

 

설사 현물 주식이 아닌 경우라도 미국에서 적절한 등록이 필요하고 등록 없이 미국 거주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ra 취급 상품]

 

Abra는 2014년 비트코인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후 많은 알트코인 종목의 거래도 제공. 2019년 2월부터 주식이나 ETF(상장 신탁투자)의 투자 기능을 개시했다. 아마존, 애플, 알리바바, 구글 등 많은 주식 종목을 합성 증권화 거래 형태로 제공하고 있었다.

 

2019년에 한 번 SEC의 경고를 받아 파생상품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그 후 미국 거주자에 의한 이용을 제한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했다.

그러나, SEC와 CFTC의 성명에 의하면 Abra는 미국 내에서 정규 등록을 하지 않고 여전히 미국의 이용자에게 선전해, 주식이나 ETF, 디지털 자산에 관련하는 상품을 계속 제공하고 있었다.

 

향후, Abra의 미국 이용자에게 어떠한 영향이 초래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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