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20% 과세 발표 .. 일본은 최대 55%

by 마진판 리서치센터 posted Jul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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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incode.kr/archives/35071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로 생긴 이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법안은 암호화폐를 자산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간주해 얻은 자본이익(capital gain)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거래로 얻은 250만원 이상의 수입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어 그 이하는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일본에서는 연간 20만엔(약 224만원) 이상의 이익이 나왔을 경우, 확정 신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세율은 최대 55%로 세계적으로도 무거운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 일본은 15~55%의 세금이며, 4000만엔(약 4억 4766만원)이 넘는 투자자들은 55%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은 오랫동안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없어, 과세 방침에 대해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 왔다. 20% 과세안에 관해서는 금년 1월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부상하고 있었다. 개정된 세법은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올 3월 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청 등록이 제도화되는 등 보다 건전한 시장을 위한 환경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거래소 등록제 도입 등 암호화폐 법 정비는 한국에 앞서했던 일본이지만, 세율 차이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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