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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인디 / 원문기사 링크: https://joind.io/market/id/2769

 

 

https://youtu.be/HsAjucySfoE

 

기획재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7월 22일 공개했다. 지난 6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7월 세제 개편에 포함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세금이 매겨질 예정이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소득구분은 기타소득으로 정해지게 됐다.

 

#개인 및 외국법인, 국내 VASP 통해 원천징수 관리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 중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에 대해 “개인(거주자·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법인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 상태”라며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와 다른 소득(주식·파생상품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과세가 필요하다”라고 과세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해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 및 원천징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가상자산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자(VASP, 가상자산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VASP의 외국인 및 해외법인에 대한 관리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한편 기재부가 내놓은 원천징수세액은 Min [양도가액x10%, 양도차익x20%]다.

 

#말 많았던 소득구분…결국 기타소득으로 분류

 

가상자산 소득구분에 대한 논의도 그동안 계속돼 왔다. 과세방안은 크게 양도소득세·기타소득세·거래세로 나뉜다. 이 가운데 거래세는 암호화폐 변동성에 의한 조세저항과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과도 가장 상관관계가 적어 업계의 입장과 달리 현실성이 낮은 방안으로 여겨져왔다. 반면 기타소득은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업계의 반발이 있었다. 때문에 업계는 양도소득세를 조심스럽게 점쳐왔다. 지난 7월 12일 양경숙 의원의 양도소득세 부과법안 발의도 이러한 분위기와 궤를 같이 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이나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기타소득에 대한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는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특정 지었다. 기재부 측의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른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매도시점)에서 취득가액(매수시점)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으로 정의했다. 정산 기간에 대한 기준은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주식과는 달리 5년 내 결손금 이월공제 등의 혜택은 없었다.

 

또한 올해 초 업계의 우려와 달리 과세표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됐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가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낼 가능성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해외 거래소에서 취득가액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으면 손실이 나도 원천징수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낼 가능성이 존재한다. 

 

#내년 10월부터 세율 20% 적용, 연간 250만원 이하는 비과세

가장 관심이 높았던 세율은 20%로 매겨졌다. 대부분의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세율이 20%인 점을 감안했다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다만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당 과세안이 실시되는 시기는 2021년 3월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감안해 2021년 10월 1일이 될 전망이다.

 

#국민청원도 등장… “불공평하다”

 

커뮤니티에서 자료가 퍼진 직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청원 내용은 비과세 금액과 적용시기에 대한 사항이다. 해당 청원을 올린 게시자는 “주식시장의 과세표준은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에 해당한다. (양도소득 확대 관련) 적용 시기도 주식시장은 2023년부터다. 그런데 가상자산 비과세 표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다. 또한 과세 적용 시기는 2021년이다. 이는 불공평하다”며 정부의 답변을 촉구했다. 현재 이 청원에는 약 7800명이 동의한 상태다.

 

#정부의 '점진적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해당 과세 방안에 대해 권인욱 IW세무사무소 대표세무사는 “아직은 대략적인 틀만 제시돼 있어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면서도 “앞으로 정부의 점진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테면 VASP의 대표격인 거래소 측을 생각해봤을 때, 비거주자·거주자를 구분 짓는 문제부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외국인인 경우에도 비거주자가 아닌 경우 등, 많은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권 세무사는 “양도차익 관련해서도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많다. 이에 대한 사항들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줘야 그에 맞춰 값을 산출할 수 있다. 결국 점진적인 가이드라인이 지속적으로 제시돼야 거래소 입장에서도 세금을 잘 걷을 수 있고, 정부도 관련 세수를 합리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자 절세 전략은?  

 

가상자산 과세 이후 절세에 대한 전략도 투자자들의 관심사다. 권 세무사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절세는 과세 시행 전에 팔았다가 높은 가격에 새로 재매수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할 경우 취득가액은 샀을 때 높은 가격과 2021년 10월 이후 팔았을 때의 시세차익으로 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취득가액 특례규정에 따라 시행 전날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므로, 시행일 이후 번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해외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했을 때, 2021년 10월에 과세를 하더라도 취득원가는 그 이전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장기투자를 한다면 관련 증빙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유의사항을 덧붙이기도 했다.

 

반면 두번째로는 필요경비를 최대한 소명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권 세무사는 “거래소에서의 거래내역 등은 가장 기본적인 필요경비다. 이외에도 출금 수수료·전송 가스비 등이 모두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관련 계좌내역이나 거래소에서 거래했던 기록들을 엑셀로 받아서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물론 여기서도 해외거래소 이슈가 있다. 만약 해외거래소에서 특정 코인을 90원에 매수했는데, 나중에 팔 때 100원이 나오면 90원으로 소명해야 세금이 덜 매겨진다. 이런 부분을 잘 소명해야 절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디파이·스테이블코인·P2P 거래도 합리적 과세 가능할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탈세 가능성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기초적인 규제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 미신고 시 최대 60%의 가산세 부과 방침도 이야기됐다. 다만 권 세무사는 "해외 무신고 가산세 60%는 기존에도 존재하는 규정이었다. 탈세할 목적인 사람들은 여전히 외국 거래소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디파이·스테이블코인·P2P 분야는 아직 직접적인 법규가 전무하거나 거래 추적 자체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권 세무사는 “현재 나온 과세 방안 자료로 보아, 원화 기준의 과세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디파이나 스테이블코인 등의 영역도 기존 법안으로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현행법상 디파이 등의 영역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다. 향후 상황에 따라 기존 법과 연계해 새로운 암호화폐 산업 영역도 과세 범위에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원가 아닌 BTC 마켓 등을 통해 발생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양도 개념에는 원화뿐만 아니라 주식 및 코인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BTC 마켓에서의 거래도 양도로 볼 수는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산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실제 포함 여부는 추후 세부안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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