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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72601000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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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상자산 과세안을 두고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주식과 비교해 과세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다. 일각에선 가상자산이 증세를 위한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며, 투자자들의 시장 이탈 내지 세금 도피를 위한 ‘꼼수’가 난무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난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0월부터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250만원 이상의 투자 수익을 얻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 양도차익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50만원 미만은 비과세다. 매도금액에서 취득금액과 부대비용(수수료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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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국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 및 원천징수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낮은 것으로 한다. 당초 업계에서 제시한 ‘양도소득세’ 대신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또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가상자산 대출 서비스부터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예치하면서 이자를 받는 커스터디 서비스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러한 가상자산 과세안을 두고 관련 업계는 폭격을 맞은 것과 다름없다는 목소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상자산 과세안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 여러 개의 게시물이 올라왔으며, 가상자산 커뮤니티에는 연일 과세안을 두고 ‘입씨름’이 벌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주식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 정부의 ‘노골적인 징수’를 보여준다는 주장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한도가 연간 소득 5000만원까지 확대된 반면, 가상자산은 이보다 턱없이 낮은 250만원을 책정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주식과 가상자산의 과세 기준 차가 크다. 


여기에 주식은 오는 2023년부터 세법개정안을 도입하지만, 가상자산은 내년 10월부터 도입돼 유예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

주식 시장에 적용하는 ‘손실 이월공제 기간(5년 보장)’과 같이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만약 주식 시장에서 지난해 1000만원의 손실을 봤고, 올해 5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다면 해당 보호장치로 인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주식 시장의 기본 장치조차 없어 과세형평성이 크게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정부가 가상자산 징수 목적으로 세법개정안에 나선 만큼 ‘꼼수’를 부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세안과 함께 기본적으로 뒤따라야 할 납세자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만큼,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나 장외거래(OTC), 개인 지갑 거래 등을 통한 세금 회피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탈세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 이용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때 국내 유입이 어렵다”라며 “차후 해외 거래소와 해외 금융계좌 등까지 광범위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는 국제 협약이 체결된다면 해외 거래소 이용이 조세회피의 방법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거래소보단 OTC가 조세회피의 주된 방법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해외에 근거를 두고 있는 미등록 가상자산 사업자가 수수료를 받고 매매를 대신해주거나 P2P(개인 간) 거래를 알선해주는 방식으로 시장의 음지화를 부추길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를 포함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자진 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당국의 실질적인 파악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무신고 가산세 20%와 해외거래 무신고에 60%까지 부과하겠다는 것도 어찌 보면 탈세 취약점을 의식한 행보로 OTC 시장의 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과세 편의성을 위해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정한 것 역시 조세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이기에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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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이번 과세안이 몰고 올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는 내년 10월 관련법 발효 이전, 가상자산을 모두 현금화하고 시장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보여 시장 위축을 예고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 대부분은 이번 과세안이 투자자들에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권 만들기가 아닌 시장을 옥죄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A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과세안으로 단타 위주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과세안이 이제 발표된 만큼 아직 구체적 대응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가 업계를 배려하진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B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으로 인해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등 준비할 것이 많은 거래소 입장에서 과세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라는 압박이 떨어진 셈”이라며 “AML 시스템 구축도 벅찬 중소 거래소에겐 사실상 사형선고에 가까울 정도”라고 전했다.

C거래소 관계자는 “비트코인(BTC) 마켓부터 이더리움(ETH) 마켓, 테더(USDT) 마켓 등 마켓에 따른 취득가액 등 가상자산의 세부적 특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도 큰 문제”라며 “면밀한 보완 없이 과세에만 함몰된 결과이기에 세부 조정안을 이른 시일 내 반드시 마련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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