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멕스나 아서 헤이스 등에게 새로운 소송 사례 ..자금세탁이나 시장 조작 등을 지적

by 마진판 리서치센터 posted Oct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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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incode.kr/archives/38753

 

암호화폐 파생상품거래소 비트멕스(BitMEX)와 아서 헤이스 전 CEO 등에 대해 새로운 소송이 제기됐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7일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에 거주하는 원고(개인)가 자금세탁과 시장 조작 등 여러 가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비트멕스와 헤이스 등은 이달 미국법 회피라는 지적을 받아 미 법무부(DOJ)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고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 고발 이후, 비트멕스에서는 헤이스 등이 퇴임. CEO에 전 COO의 비비안 쿠를 임명해, 새로운 체제하에서의 사업을 스타트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가 KYC(고객신원확인)와 AML(자금세탁방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무제한의 자금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충분한 감독을 소홀히 해 해킹, 탈세, 자금세탁, 밀수, 마약 거래에 비트멕스가 이용됐다고 주장한다.

또한 비트멕스가 시장 조작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도 지적. 시장 조작 수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피고는 시장 조작을 실시하는 계정과 이익을 얻는 계정의 2 종류를 개설하고 있었다. 이익을 얻는 계정은 비트멕스에 개설. 시장 조작용 계정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거래소에 만들어 코인베이스 프로, 크라켄, 비트스탬프를 바탕으로 한 가격지표를 조작하는 데 이용했다. 그 후 비트멕스에서 높은 레버리지로 주문을 실시하고, 시장 조작용 계정으로 가격 지표를 유리하게 이용했다.”

 

  • 원고 측 변호사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대해 “우리는 재판에서 입증될 보상적 손해배상과 5000만 달러약 573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5월의 소송]

비트멕스와 헤이스 등은 올해 5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제소된 바 있다.

이때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Bitcoin Manupulation Abatement LLC(비트코인 가격 조작을 줄이는 컴퍼니)라는 기업. 이때도 자금세탁이나 시장 조작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비트멕스는 미국에서 송금 사업 라이센스를 가지지 않고 운영을 실시해, 「1일당 30억 달러(약 3조 438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전송 시키고 있었다」 등 주장. 30억 달러는 미 역사상 최대 규모 자금 세탁의 기록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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