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FTC,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의 고객자산 취급지침 규정 새로 발표

by 마진판 리서치센터 posted Oct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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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incode.kr/archives/38962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파생상품거래소의 고객자산 취급과 관련된 권고서를 새로 발표했다. 투자가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권고서에서는,

“암호화폐 커스터디언(거래소 등을 포함)을 규제하는 연방과 주의 규제는 현재 정비되어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커스터디언에 의한 고객 자산 취급은 리스크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CFTC의 스왑 딜러 감시부문은 거래소가 고객 자금을 보유 금전과 구별된 계좌로 보관하는 것을 규정(분별관리). 고객이 입금한 암호화폐는 ‘고객자산’이라고 명시해야 하며, 거래소 측이 고객자산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거래소가 고객 자산을 보관하기 위해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제한을 둬 은행, 신탁기업, 다른 파생상품 거래소 또는 암호화폐 선물을 청산하는 단체를 지정 기관으로 지목했다.

CFTC는 디지털 자산파생상품에 관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권고서도 그 일부라고 설명했다.

가장 최근에는, 파생 금융 거래소 비트멕스(BitMEX)의 규제 위반으로 고발한 사례 후, 히스 타버트 CFTC 위원장이 국내의 투자가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법률위반하는 업자를 추궁하는 자세를 재차 나타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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