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커(BNT), 증권형 관련 소송 미 연방법원이 기각

by 마진판 리서치센터 posted Feb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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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incode.kr/archives/44833

 

DeFi(분산형 금융) 프로토콜 뱅커(BNT)에 대한 미 등록 증권 판매의 소송이 뉴욕의 연방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5일 보도했다.

뱅커(Bancor)는 2017년 6월에 암호화폐 BNT의 ICO 판매로 합계 1.53억 달러(약 1696억원)를 조달. 현재 온체인 유동성을 제공하는 DeFi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2020년 4월에 제기된 이 소송의 배경은, 2019년에 싱가포르 거래소 COSS에서 약 212.5 달러 분의 BNT를 구입한 이니셜 원고인 William Zhang이 Bancor의 개발 단체 BProtocol Foundation이 오해의 스테이트먼트를 공개, 증권에 해당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해서 제소. 나중에 집단소송으로 Timothy Holdsworth가 리드 원고인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번에 Alvin Hellerstein 판사는 「뉴욕주는 이 사안이 판단되는 적절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코멘트해, 원고 측이 B Protocol Foundation에 의한 권유가 원인으로 BNT를 구입하기에 이른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또한, B Protocol Foundation에 의한 BNT의 선전 행위는 재판소의 관할 외에 있다고 판단했다.

관할에 대해서 B Protocol Foundation이 스위스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연방증권법은 해외에서 구입한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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