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단타 생중계한 BJ철구, 업비트 '거래 정지' 당해

by 마진판 리서치센터 posted Feb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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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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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BJ철구 유튜브

출처=BJ철구 유튜브

암호화폐를 단타로 사고파는 모습을 생방송한 'BJ철구'(본명 이예준)가 업비트로부터 주문 정지 조치를 받았다. 

BJ철구는 지난 26일 오후 아프리카TV 방송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시도하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그는 시세가 하락 중인 한 암호화폐의 매수 주문을 시도했으나, 거래가 정상적으로 체결되는 대신 '회원님께서는 주문 정지 상태입니다'라는 알림창이 떴다.

이후 BJ철구는 업비트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업비트로부터 '이용 약관에 따른 거래 정지 조치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BJ철구는 2월 19일과 21일 업비트에서 많게는 수억원으로 단기 투자하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당시 BJ 철구가 매수한 종목의 가격이 급변하면서, 일각에선 '생방송을 통해 시세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BJ철구는 생방송 등에서 "방송 화면에 'BJ를 절대 따라하지 말라'는 문구를 노출했다"면서, 시세에 영향을 줄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27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디지털 자산(암호화폐)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이용 약관에 따라 해당 고객의 계정에 주문 정지 조치를 취했으며, 고객에게도 이같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BJ철구의 계정을 통한 암호화폐 매도와 매수는 불가능하며, 입출금은 가능한 상태다.

업비트는 이용 약관 중 이용자의 의무를 규정한 10조에서, "이용자가 디지털 자산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용 제한 사유를 규정한 20조를 통해, 이같은 행위를 할 경우 "회원의 거래, 입금 및 출금 이용을 보류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같은 행위가 상당 기간 동안 반복될 경우, 약관 21조의 내용에 따라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BJ철구의 경우) 거래 정지 조치만 이뤄진 상태라서 (거래 재개 등이) 언제부터 다시 가능하다고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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