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리플, 이더리움·비트코인과 달라…XRP 유용성에 의문"

by 마진판 posted Mar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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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inreaders.com/10320

 

▲ 출처: 리플 트위터  © 코인리더스


미등록 증권거래 혐의로 리플(Ripple, XRP)을 기소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리플(XRP)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진행된 청문회(Hearing)에서 SEC측 변호인 호르헤 텐레이로(Jorge Tenreiro)는 사라 넷번(Sarah Netburn) 판사에게 “리플(XRP) 토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는 비교할 수 없다”며, “XRP는 비트코인과 달리 실제 자산을 만들어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현재 규제 당국은 XRP가 증권(Security)인 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비증권 자산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리플 코인(XRP) 발행사인 리플 랩스(Ripple Labs)는 “XRP는 증권이 아니라 국내외 거래에 활용되는 암호화폐로 교환의 매개체인 만큼 SEC가 XRP를 규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서 호르헤 텐레이로는 XRP의 유용성(utility)에 의문을 제기하며, "토큰 사용사례를 만드려는 리플의 노력이 XRP가 증권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리플 측은 XRP 거래에 대한 '경제적 실질(the economic substance)'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SEC측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관련 문서 제공을 요청했다.

 

한편, AMB크립토는 리플-SEC의 소송 문건을 인용, "뉴욕 남부 지방법원 연방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가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최고경영자(CEO) 및 크리스 라슨(Christian Larsen) 리플 공동 창업자에게 4월 12일까지 소송 기각 요청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에 따르면, SEC는 5월 14일까지 리플 경영진의 요청안을 검토한 후 반대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리플은 6월 4일까지 답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 SEC는 4월 22일까지 소송을 정리한 파업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리플 경영진은 5월 13일까지 이에 대한 반대 입장 및 답변을 제출 가능하며, 다시 SEC는 5월 27일까지 추가로 답변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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