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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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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이들의 신원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travel rule)이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한 업계 차원의 대처가 시급해 보인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일 국내 20여 곳의 암호화폐 거래소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입수한 회의 문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암호화폐 트래블룰은 내년 3월25일부터 적용한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기존 금융권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는 규제 조치다. 세계 각국의 은행 등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표준화된 코드(스위프트 코드)를 통해 자금이 이동할 때 트래블룰을 적용한다.

암호화폐에 있어서는 지금껏 트래블룰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019년 6월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본격화 됐다.

FATF는 권고안을 통해 암호화폐 송·수신에 관여하는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는  송수인과 수신인의 성명, 지갑주소, 본인확인정보(KYC) 등을 모두 파악할 의무를 부여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핀센, FinCEN)도 2020년 12월23일 암호화폐 개인지갑에 대한 트래블룰을 규제 입법예고했다.

한국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지난 3월25일 시행하면서 트래블룰 규정을 포함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트래블룰은 개인 간 거래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거래소 간 암호화폐 이동, 거래소와 개인 지갑으로 이동 등은 트래블룰 적용 대상이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암호화폐 이전시 트래블룰은 1백만원 이상일 경우 적용하게 되며, 주고받는 사람의 성명, 지갑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트래블룰은 암호화폐 이동에 관여하는 거래소 간의 이용자 정보 공유가 필수다. 하지만 국내에서 현재 트래블룰 표준화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트래블룰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인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최근 협회 내에 암호화폐 트래블룰 TF를 만들어 업계와 함께 표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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