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법정통화 되자 "세금 걷지 마세요" 청원

by 마진판 posted Jun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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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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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공식 법정통화로 인정하자 비트코인 과세 계획을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화제다.

엘살바도르 의회는 지난 9일(남미시간)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제출한 비트코인 법정통화 승인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엘살바도르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금융접근성을 제고시키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엘살바도르의 법정통화는 미국 달러였지만 앞으로는 비트코인과 달러가 함께 법정통화의 지위를 얻는다. 

비트코인이 졸지에 법정통화의 지위를 확보하면서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 매매 차익 과세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한국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연간 250만원이 넘는 암호화폐 매매 차익의 22%를 세금으로 징수할 계획인데, 통상 외환 환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니 비트코인 역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외화를 환전하면서 발생한 환차익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법정화폐인 비트코인의 과세계획을 철회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엘살바도르는 한국과 지난 1962년에 수교한 정상 국가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외화에 해당한다"며 "가상자산으로 분류하던 비트코인을 외환의 지위로 격상시키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오는 7월 10일에 마감되는 이 청원에는 10일 현재 8349명이 동의한 상태다. 총 동의 인원이 20만명이 넘으면 정부가 공식 답변을 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외환의 지위로 격상시키는 것이 '소탐대실'에 해당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비트코인이 외환이 되면 외국환거래법 적용을 받게 된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편이 훨씬 피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업무(외국환 발행 또는 매매, 예금, 추심 및 수령 등)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등록한 금융회사등만 가능하다. 현행 암호화폐 거래소 중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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