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도 규제 본격 시작, NFT·밈 기반(도지 등)·팬 기반·거래소 토큰 취급 금지

by 마진판 posted Jun 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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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incode.kr/archives/5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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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4가지 유형의 토큰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를 비트코이니스트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더 이상 NFT 또는 밈(Meme) 기반 토큰 없음]

태국 SEC의 최근 발표에서 루엔바덴 수완몽콜 사무총장이 ‘디지털 자산 사업 수행을 위한 규칙,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암호화폐 거래소 가이드라인 통지 ’18/2564’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은 태국 거래소가 밈 기반 토큰, 팬 기반 토큰, NFT(대체불가토큰) 및 거래소 발행 토큰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SEC는 거래소가 발행하는 모든 암호화폐는 기존의 모든 디지털 자산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별도의 백서에 기재된 설명과 엄격하게 일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규제당국은 토큰 상장폐지 방침을 밝혀왔다. SEC에 따르면 태국 거래소들은 새로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토큰 상장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이라고 한다.

이번 규제 조치는 전년 들어 가격이 크게 급등한 밈 기반 암호화폐인 도지코인(DOGE)이나 시바이누(SHIB) 같은 토큰 등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들어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개인 트레이더와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권고와 공고를 잇달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여론의 공분을 샀다.

규제기관은 태국 암호화폐 투자에 필요한 연간 최소 소득 요건인 100만 바트(약 3591만원)를 제안했고, 관계자들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거래 훈련 과정에 참석하거나 지식을 입증하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고 암시했다.

[태국은 암호화폐와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자국 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연간 최소 100만 바트의 소득 요건을 부과하는 안을 철회했다.

태국 SEC의 이 같은 반전은 태국 내 암호화폐 업체들의 비난에 따른 것으로, 태국 내에서는 이 같은 계획된 규정이 저소득·중소득층을 암호화폐 산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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