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세금 계산법1

by 마진판 posted Jun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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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4112
김지호 세무사는 법무법인 세움에서 가상자산 세금 자문을 하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가상자산 신고가 의무화된 2023년 5월 31일로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존버’의 달인 김씨를 만납니다.

김씨가 비트코인을 산 건 그 유명한 ‘떡락’시절인 2018년 12월입니다. 당시 김씨는 3BTC를 900만원(1BTC 당 300만원)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3년여가 지난 2022년 5월 김씨는 3BTC를 2억1000만원(1BTC 당 7천만원)에 팔았습니다. 양도차익만 무려 2억100만원입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세금신고 마지막 날인 2023년 5월 31일. 김씨와의 상담 일지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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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코인데스크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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