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 12일부터 새로운 KYC 규칙 도입

by 마진판 posted Jul 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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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incode.kr/archives/5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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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거점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Bybit)는 6일, KYC(본인 확인) 룰을 7월 12일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7일 보도했다.

바이비트는 코인마켓캡 기준 파생상품 거래소 순위에서 3위로 올라서는 글로벌 거래소이다. KYC 실시에 있어서 개인과 기업에 각각의 KYC 레벨을 마련한다고 한다.

개인:

레벨 1에서는 개인 사용자는 ID 서류의 제출 및 얼굴 인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최대로 1일 50 BTC를 출금할 수 있다. 또한 레벨 2가 되려면 주소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100 BTC까지 출금할 수 있다.

기업:

기업의 경우 1개 레벨만 마련된다. 또한 각종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일 출금 한도는 100 BTC까지다.

또한 개인 및 기업도 1일 출금수가 2 BTC 미만인 경우에는 KYC를 수행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KYC 심사에서는 개인이 15분 정도, 기업이 30분 정도면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비트는 KYC의 실시에 대해서, 「모든 트레이더에 관한 보안 준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바이비트가 KYC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일본 금융청과 캐나다 증권거래위원회 등 금융규제 당국의 경고와 FATF 등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청은 5월 28일 일본 거주자를 상대로 무등록 암호화폐 교환업을 하는 자로서 이 회사에 경고를 실시. 6월 25일에 「무등록으로 금융상품 거래업을 실시하는 자의 명칭 등」을 갱신해, 바이비트를 운영하는 「Bybit Fintech Limited」를 게재했다.

또한 6월 21일에는 캐나다의 증권거래위원회(OSC)는 바이비트가 온타리오주의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동 주증권법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제공하는 암호화폐 파생상품 등 계약거래가 증권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당국에 필요한 등록절차를 기한까지 실시하지 못했다고 하여 증권법 위반을 지적한 사례도 있다. 바이비트에 대한 첫 번째 위원회 청취는 7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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