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규제당국, 암호화폐 업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규제 강화 의향 나타내

by 마진판 posted Sep 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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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incode.kr/archives/5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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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는 암호화폐 업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규제를 강화할 의향을 나타냈다. 현지 미디어 「etnet」를 인용한 코인포스트가 8일 보도했다.

무허가 거래 및 사기 대책을 강화하고 투자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홍콩에서 암호화폐는 유가증권도 결제수단도 아니기 때문에 SFC의 관할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감독이 불충분한 상태가 계속되어 큰 손실을 입는 투자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SFC는 증권업무의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적절한 투자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있다.)


홍콩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 금년 5월에는 홍콩 의회가 개인투자자의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었다. 당시 800만 홍콩달러(약 12억원) 이상의 포트폴리오 자산을 가진 적격투자자만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번 SFC의 임원 Liang Fengyi는 “암호화폐는 유가증권도 결제 수단도 아니고 SFC의 관할은 아니지만, 투자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도 감독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의 규제]

홍콩에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 특화된 라이선스 제도가 없다. 그 때문에 금융 서비스·재무국(FSTB)은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해, 적격 투자가에게 거래소의 이용을 한정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적격투자가로 한정하는 것은 라이선스 제도를 확립하는 초기단계에서 적절한 단계라고 했다.

한편, 홍콩의 암호화폐 업계는 FSTB가 제안하는 제도에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개인투자자를 거래 서비스에서 배제하면, 많은 거래소는 고객을 잃을 가능성이 높고, 규제되지 않은 거래소의 이용을 조장해 버린다고 호소했다.


이용을 적격투자가로 한정하면 인구의 93%가 규제하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시산도 보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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