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하원, 증세안 공개 .. 암호화폐에도 과세규정 확대 검토

by 마진판 posted Sep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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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incode.kr/archives/59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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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하원 민주당은 13일(현지시간) 증세안의 상세를 발표했다. 3.5조 달러(약 4104조 4500억원) 규모의 세출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와 캐피털 게인세, 또한 개인의 최고세율 인상 등이 계획돼 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하원 세입위원회의 증세안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암호화폐도 그 증세안의 과세대상에 포함된 것 같다. 이 중에는 ‘기타 사업세에 관한 규정’으로서 ‘워시 세일(wash sale)’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으며, 2021년 12월 31일 이후 과세연도에 적용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주식이나 기타 유가증권에 적용되어 온 부정사용 방지 규칙인 워시 세일 규제에 상품화, 통화 및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도록 한다. 1091조의 워시세일 규제는 납세자가 손실을 계상한 자산의 지분을 보유한 채 세무상 손실을 청구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 워시세일이란 조세피난의 일환으로 손실을 확정하기 위해 잠재손실이 있는 주식/유가증권을 매각하고 그 직후 동등한 증권이나 옵션을 되사는 행위를 말한다. 워시 세일 규제에서는 투자가가 매각 후 30일 이내에 환매한 「실질적으로 동등의 증권」에 대해서는 손실에 대한 공제 신청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이 아닌 자산으로 분류해 워시세일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캐피털 게인세 회피의 샛길이 되고 있다라는 비판이 보여지고 있다. 상기 제안대로 워시 세일 규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 10년간 약 160억 달러(약 18.75조원)의 세수입으로 연결된다고 시산되고 있다.

또한, 「특정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캐피털 게인 및 배당금에 대한 최고세율은 23.8%에서 28.8%로의 인상이 제안되고 있다.

[컨스트럭티브 세일]

또한 증세안에서는 컨스트럭티브 세일로 불리는 규제를 암호화폐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른 금융 자산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지만, 이것은 특정 상쇄하는 포지션의 채용을 소유하고 있는 포지션의 매각으로 간주하는 룰로, 이익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이 되고 있다.

이 개정은 워시 세일과 마찬가지로 2021년 12월 31일 이후 과세연도에 적용하기로 했다.

[인프라 법안에서도]

또한 이달 27일 표결이 예정된 대규모 인프라 법안에서는 암호화폐 브로커에 대한 보고 의무 확대 조항이 제안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 재무부에는 암호화폐 거래의 과세 대상을 해외계좌 보유자가 설치한 기업의 수익권 소유자에게까지 확대할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과세 틀 변경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압박이 점점 강해지는 추세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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