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위원장, “스테이블코인,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어”

by 마진판 posted Sep 15,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https://coincode.kr/archives/59109

image.png

 

 

미국 상원은행위원회가 진행 중인 청문회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팻 투미 상원의원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유투데이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EC의 위원장은 “상품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는 소수만 있는 반면, 그중 매우 많은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말한다.



‘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부족한가’는 질문에 겐슬러는 “법을 바꾸는 것은 미국 의회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법률에는 증권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법은 의회에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스카치 위스키와 같은 비전통적인 투자 수단도 증권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특정 자산이 투자계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가 법원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업계에 대한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겐슬러는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나는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미니멀리스트가 아니다. 나는 단지 그것이 의회가 제시한 투자자 보호 체제 안에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Articles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