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리플(XRP) 보유자가 ‘SEC vs 리플’ 소송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부분적 허용

by 마진판 posted Oct 05,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https://coincode.kr/archives/60209

image.png

 

 

4일(현지시간)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XRP) 보유자들의 개입 신청을 부인했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보유자들은 이제 ‘amici curiae(라틴어: 법정조언자로서의 참여)’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이 법적 문제에 대해 소견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amici curiae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단체이다. 자발적으로 소견을 제출해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https://twitter.com/FilanLaw/status/1445077676914581512?s=20

 

XRP 보유자들은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인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들의 참여는 편견을 막기 위한 법적 문제로 제한되어 있다.

XRP 보유자들은 지난 3월 법원에 재판 과정 참여를 하용해 줄 것을 처음 요청한 바 있지만 거부됐다.

 

한편, SEC는 Movants amicie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그들의 편견 때문에 “부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XRP 커뮤니티(XRP ARMY)는 정부 기관에 대해 ‘허위 진술’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rticles

4 5 6 7 8 9 10 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