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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incode.kr/archives/5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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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파생상품거래소 비트멕스(BitMEX)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및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재판에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는 규제 당국에 벌금으로 1억 달러(약 1,154.5억원)를 낼 예정이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재판소의 화해명령은 비트멕스의 잘못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비트맥스는 해당 플랫폼에서 미국 거주자를 식별하거나 사용자 신원 확인을 하는 KYC 프로세스 등 고객 식별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다.”

KYC(고객신원확인, Know Your Customer)는 금융기관 등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이루어지는 고객의 본인 확인 과정을 말한다.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을 막는 것이 목적 중 하나다.


법원 명령에 따르면 비트멕스는 CFTC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미국에서 선물이나 스왑 거래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한다.

이번 당국과 합의하는 피고는 비트멕스로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복수의 법인이다. 즉, HDR Global Trading Limited, 100x Holdings Limited, ABS Global Trading Limited, Shine Effort Inc Limited, HDR Global Services (Bermuda) Limited의 5개사다.

[비트멕스는 법적 준수 개선]

법원은 비트멕스가 마네론 예방책(자금세탁방지)이나 고객 신원 확인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개선에 임한 것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 유저의 비트멕스에의 액세스가 현재 금지되어 있는 것, 비트멕스로 거래하는 모든 유저가 신원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것 등도 확인했다고 한다.

비트멕스는 공식 블로그로 합의에 이른 것을 보고해, 최근 수년간 실시해 온 규제 준수의 대처에 대해 설명. 비트멕스의 Alexander Höptner CEO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은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날이 되었는데, 이 사건을 과거의 것으로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암호화폐 섹터가 성숙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가운데 당사도 완전히 신원이 검증된 사용자 기반을 가진 최대의 암호화폐 파생상품거래소로 진화했다.”

블로그 기사는 2019년부터 비트멕스가 KYC, 금융범죄 대책, 마네론 대책, 제재 대상 기업 점검 등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다양한 인력과 기능을 강화해 왔다는 점도 밝혔다.

[미 법무부는 설립자들을 기소]

이번 화해와는 별도로 미 법무부는 비트멕스 창설 팀인 아서 헤이즈 등을 고발했으며, 이 소송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창업자들이 은행비밀법을 위반하고 반마네론 규제를 고의로 지키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재판에 대해서 비트멕스 측의 대변인은 암호화폐 미디어 더블록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이 나타내듯이, 공동 창업자들은 사업 운영의 초기 무렵부터 비트멕스가 성장함과 동시에, 법적인 준수를 실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미국 당국의 아서 헤이즈, 벤 델로, 샘 리드에 대한 소송은 근거가 없고 지나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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