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비트코인 펀드 허용법' 발의

by 마진판 posted Jul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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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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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논의한다. 그동안 금융당국 행정지도로 막혀있던 비트코인 펀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정무위원회)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거래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권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가상자산 펀드 상품이 실제 금융감독원 심사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줄 수 있다. 권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2017년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전면 금지했지만,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정책적 규제"라며,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는 명문상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미국 등 해외 국가에서는 가상자산을 자산운용사의 투자 대상 중 하나로 봐, 펀드 등에 편입해 투자 상품을 개발·판매하도록 한다"면서, "이런 민간의 자율적이고 전문적 검증 덕분에 가상자산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한 이번에 발의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이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기존에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차별화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인가 등에 관한 규정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거래 구조 및 영업 방식, 경영 현황, 임직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시 의무 △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의 거래 중지 요청권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자의적 입출금 제한 금지 등 내용을 가상자산업법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은 지난 13일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4개의 가상자산 관련법 제·개정안과 함께 빠르면 오는 8월 법안심사제1소위에 직접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출처 : 코인데스크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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